1. 사실관계
의뢰인은 매니지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에서 방송을 하는 BJ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방송 이후 생각한 것과 달리 방송 BJ활동이 힘들었고,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나 위약금이 많이 나와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본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계약서를 받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전속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경우 위자료가 대략 1,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다만 전속계약이 매니지먼트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체결된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2. 대응
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고, 어떻게 하면 위자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를 고민하였습니다. 유사한 사례와 판례를 살펴본 결과 주위적으로 전속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예비적으로 임의 해지를 하지만 위자료가 과다하니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제일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건 진행
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상대방에게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위 내용 증명에 상당히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시비비는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서 따지면 되므로 우리는 추가로 내용 증명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4. 조정
내용증명을 보낸 후 얼마 뒤 바로 소장을 접수하였고, 법원은 변론기일이 아닌 조정기일을 잡았습니다. 전속 계약 무효확인 소송은 쉬운 소송이 아니라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하였는데, 조정을 통해 해결하면 신속하게 법적 분쟁이 해결될 수 있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첫 조정기일에 상대방은 출석하지 않았으나, 저는 조정위원에게 다시 조정기일을 잡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다행히 두 번째 조정기일에 상대방과 만나 조정을 성사시켰습니다. 조정 당일 의뢰인이 아직 나이가 어려 제대로 계약서를 검토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시작으로 최대한 위자료를 줄이기 위해 상대방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계약서로 인정되는 위자료의 1/10에도 미치지 않은 금액인 130만에 합의하였습니다.
5. 결론
어린 나이에 사회에 발을 내딛자마자 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의뢰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사건으로 변호사로서 보람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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