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범들에게 속아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사
피고인은 본인이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보이스피싱 조직범들이 지시하는 사항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항변하였습니다.
1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정신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보이스피싱 조직범들의 범행을 알 수 없었고, 사기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2심 전략
저는 2심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을 맡았습니다. 사건기록 검토 결과 피고인이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정도가 사기고의를 부정할 수 있을 정도인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소이유서에는 1심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근거로 사기고의를 부정하였고, 혹시나 유죄가 될 것을 대비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도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3명의 피해자 중 2명과는 피해금액보다 적게 합의할 수 있었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공탁을 통해 피해변제를 하였습니다.
결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범들에게 지시를 받을 당시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인지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기고의를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양형에 있어서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 중 2명과 합의를 하고, 나머지 피해자에게 공탁한 것이 새로운 사정으로 인정하였습니다. 1심보다 징역형이 줄어들었고, 결정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바로 피고인은 바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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