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이 집값을 초과하여 향후 임대차보증금반환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전형적인 전세사기 사건이었고, 임차인이 의뢰인이었습니다.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이 임대주택보증보험 가입을 적극 협조하기로 특약을 맺었고, 임차인과 구두로 만약 임차인이 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파기한다는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보증보험 신청이 임대인의 다른 임차인과의 분쟁을 원인으로 거절되었고, 임차인은 이를 따지기 위해 임대인에게 연락하였으나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목적물의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하루 빨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이를 통해 임차인이 배당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신속히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구두 약속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시 동석한 공인중개사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였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주택보증보험 신청이 거절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사실조회신청도 하였습니다.
사실조회회신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주택보증보험 신청이 거절되었다는 취지로 왔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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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율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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