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강제로 다른 곳으로 보내기 위해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나중에 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임차인이 변론 종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 목적물의 점유를 넘긴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은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필요가 있고,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놓으면, 만약 부동산 인도 소송 변론 종결 전에 임차인이 제 3자에게 임대차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였더라도, 승계 집행문을 부여 받아 그 제 3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명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고, 전대차 기간도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대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건에서 전대인인 임차인을 대리하여 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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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율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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