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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만취하자, 준강간한 사건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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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만취하자, 준강간한 사건 - 집행유예 

김현귀 변호사

취업제한,신상공개면제

2****

[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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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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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30대 중반의 의료 계열 종사자입니다. 2022년 말, 회사 동료들이랑 회식을 하였고, 다들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이성 동료 B가 특히 많이 취했었는데, 마침 A와 같은 동내에 살았기에,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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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B를 부축하여 현관문 앞까지 도착하였습니다. B에게 비밀번호를 묻자 B는 비밀번호를 말해준 후, 정신을 잃었습니다. A는 B를 거의 들쳐 안은 자세로 침대에 내려놓은 후, 귀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침대에 있던 B가 옷을 다 벗고 엎드린 자세로 잠이 들었습니다. A는 그러지 않아야 했음에도, 순간 충동적으로 B의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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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갑자기 B가 신음을 내며 몸을 일으키려 했고, 놀란 A는 옷을 챙겨입은 후 퇴거하였습니다. A는 B가 술에 취하여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잠에서 깬 B는 A에게 "어제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 "신체의 특정 부위가 너무 아프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히 말해라"라고 집요하게 추궁하였습니다. A는 결국 자신의 행동을 모두 털어놓았고, B가 신고하여 준강간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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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실형을 면하고 싶었던 A는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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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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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가 가장 바라는 것은 실형을 면하는 것, 나아가 '취업 제한' 과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피하기를 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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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A는 B에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B가 다음 날 바로 신고하고 해바라기 센터에 방문하였기에, DNA 증거 역시 모두 확보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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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준강간은 합의없을 경우 무조건 실형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② 준강간은, 검사가 예외없이 취업제한 (통상 5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A는 의료계열 종사자라 위 두 가지 처분이 부가될 경우, 사실상 직장을 잃게 됩니다. 선고전까지 최대한 노력하여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명령이 부가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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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합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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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무엇보다, 평소 친한 사이였던 직장 동료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되자, 극심한 성적 수치심,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연락 당시 "절대 합의의사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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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준강간의 경우 합의 없으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변호인으로서 A를 위해 B를 설득하여 꼭 합의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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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조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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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B와 합의를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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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 꾸준히 A의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B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소가 된 후에도, 꾸준히 사과의사를 전달드렸고, 적정한 합의금 액수를 제시한 끝에 다행히도 B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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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호인의견서 제출​ - 변호인 업무 중 가장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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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에서는 판결문을 작성하기 전,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가장 많이 참고합니다. 그 재판부는 한달에 수백개의 사건을 진행할 것이기에, 재판 당일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한 말을 하나하나 기억할 수 없음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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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 의견서로 주장한 핵심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A는 청소년기 시절 오랜 시간 따돌림을 당해왔으며, 부모가 이혼까지 하여 불우한 성장환경 속에서 자라옴

② A는 현재 의료 계열에 종사하고 있는바, 취업 제한 명령이 부가된다면, 아예 생계 유지가 완전히 불가능해질 것임

③ 무엇보다 본 사건 범죄는 의료 직업 수행 중에 일어난 것이 아니기에, 취업을 제한할 필요성이 없음

④ 범행 자체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계획범죄가 아닌 점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함

⑤ B와 합의에 이르렀기에, 현재 B가 A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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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왔으며, 그러한 점들이 본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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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게 왜 취업제한이 부가되면 안되는지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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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와 합의되었으며, 현재 B가 A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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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판기일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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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증거인부, 최후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에게 왜 실형이 나오면 안되는지, 취업제한 등이 면제 되어야 하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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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 조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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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다행히도, 검사가 중한 실형과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구형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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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2) 취업제한이 완전히 제외되었고

3)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역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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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를 하지 않아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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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취업제한 면제 /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면제 모두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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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후 A와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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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사건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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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이나 강간은, 약식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조건 정식 기소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실형 or 집행유예 입니다. 피고인 신분이라면 무조건 실형만을 피해야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피고인 개인에게 존재하는 참작 사유를 최대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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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가능다하면,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도 면제 받아야 합니다. 취업제한이 선고될 경우 5년 정도는 아예 일을 할 수 없게되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며,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되어 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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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과정을 피고인 혼자 하는 건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합의와 자료 제출, 공판기일 참석 모두 한 명의 변호사가, 자신의 일처럼 진행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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