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인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칭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 2회 성관계를 가졌고 그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 실형을 선고 받고 직업도 잃게 될 가능성이 컸으나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직업군인으로 근무 중인 의뢰인은 일과 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우연히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고, 이후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와 만나 같이 식사를 한 뒤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2회 성관계를 가져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수사단계에서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합의를 거부하여 상황이 어려웠고, 특히 의뢰인분께서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강제 전역을 당하게 되어 직업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저는 의뢰인분과 상의하여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양형사유를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의뢰인분께 요청드렸고, 의뢰인분께서 준비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뢰인분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양형조사를 신청하여 의뢰인분의 현 상황이 조금이라도 더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공판과정 마지막에 가서는 의뢰인분과 상의하여 피해자의 피해 변제를 위해 일부 손해배상금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한다고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이르렀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판단을 하면서도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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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수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