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경찰관 3명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5명에 대한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던 중 선고기일에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당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화장실을 갔다가 다른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다른 방에 있던 손님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다툼을 말리던 노래방 업주와 그 점원 2명의 얼굴과 뺨을 수회 때렸고, 이를 보고 폭행을 말리던 다른 방 손님 2명의 뺨을 수회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노래방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여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출동하였는데,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휘둘렀고,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도착하여서도 자신에 대한 입감 절차를 진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때려 피해자 5명에 대한 폭행 및 피해 경찰관 3명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었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분은 과거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 동종전력이 있었고, 사건 직후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결국 의뢰인분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공판이 진행될 수 밖에 없어 가족분들과의 논의와 접견을 통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무엇보다도 피해자들 및 피해경찰관들과의 합의가 꼭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저는 사건 초기단계부터 폭행의 피해자분들께 연락드리고 변호인으로서 의뢰인분의 잘못에 대하여 사죄드리면서 선처를 구하였고, 그 중 처음에 합의를 거부하였던 피해자분들과는 사무실에서 만나 2시간여 넘게 면담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기소 전 2명의 피해자분과 합의하고 공판 중 나머지 3명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의 가족분들께서 피해 경찰관분들을 찾아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과드릴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직접 피해 경찰관분들에게 연락을 드려 선처를 부탁드리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경찰관들과의 합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고, 결국 피해 경찰관 3명 중 1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 경찰관 2명으로부터는 '고생하시는 가족분들을 봐서 합의를 해드리고 싶으나 내부 심의회 결과 합의를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 유감이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형사 공탁을 하였습니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중 일부]

- 이후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의뢰인분의 양형에 대한 여러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정리 주장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의뢰인분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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