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스토킹처벌법,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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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스토킹처벌법,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이진규 변호사

지난 해 9월 피해자를 협박하고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등 2년에 걸쳐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이, 그 스토킹 사건의 형사재판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서울 신당역 2호선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세상에 큰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가는 전초단계라는 인식이 생겨나고 당시 시행중이던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결국은 논의를 거쳐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어 마침내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이 2023. 7. 1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어떤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냐' 혹은 '2023. 7. 11. 이전에 저지른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냐'는 등의 질문을 주시는 상담자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다보니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정리를 한 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고, 제가 작성하는 이 글이 스토킹으로 인하여 고민 중인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1. 온라인에서의 타인 사칭 등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개인의 위치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새롭게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스토킹처벌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웠던 '온라인 스토킹(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 배포, 게시하거나 상대방을 사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이제는 가능해 졌습니다.  



2.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보호 대상 및 보호수단이 확장되었습니다.


기존의 '스토킹처벌법'은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관련 규정에서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라는 정도로만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스토킹행위의 직접 상대방'으로만 국한되었으나,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따라 위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보호대상이 '상대방 등(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 넓어졌습니다.


또한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새로운 잠정조치의 유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시하면서 이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 그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필요시에는 스토킹행위자의 위치 추적까지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스토킹처벌법은 제18조 제3항에서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앞으로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개정된 스토킹처벌법 부칙 제7조(반의사불벌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를 보면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의 공소 제기에 관하여는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규정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2023. 7. 11. 이전에 발생한 스토킹범죄는 여전히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내용 이외에도 기존 법에 따르면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었으나 현행 법률에 따르면 긴급응급조치 미이행자에게도 형사처벌(1년 이항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되었다는 등의 여러 변화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굳이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보자면 위와 같이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는 점' , '스토킹행위의 직접 상대방 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동거인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다는 점' 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은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 과거보다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두터운 보호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에 이번 스토킹처벌법 개정의 의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나 현재 스토킹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서 하루라도 빨리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를 받으시길 바라고, 반면 누군가에게 스토킹행위를 반복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자신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당장이라도 그 행위를 멈추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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