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ㅣ 미합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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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ㅣ 미합의 기소유예 

이진규 변호사

기소유예

광****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으면서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퇴근 후 근처 대학교 캠퍼스에서 산책을 하던 중 기숙사 앞 인도에서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성기를 꺼내어 만지기 시작하였고, 이를 목격한 여학생 2명이 의뢰인을 신고하게 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무조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를 원하셨는데, 피해자분들의 합의 의사가 없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사건이었고, 따라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여러 양형조건들을 정리, 주장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판단 하에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담당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분들에게 합의를 요청드렸고,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는 담당 검사실에 '형사조정을 원한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피해자분들이 합의를 거절하여 피해자분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의뢰인분께 상황을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포기하지 말고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양형사유들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해보자고 말씀드렸고, 이후 의뢰인분과 논의하면서 여러 양형에 대한 사정들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담당 검사실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비록 피해자분들과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결정(기소유예)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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