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된 상황에서 '당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통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회사원인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심심한 마음에 랜덤채팅 어플을 하며 불상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러던 중 '돈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린 한 여성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이후 그 여성이 자신이 20살이라고 이야기 하며 만남을 요청하자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그 여성과 만나 성관계를 하고 대가를 지불하였으며, 그 후 그 여성이
중학교 3학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하여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던 사건입니다.
[처분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분께서 최초에 상대방 여성과 대화를 나눈 내역(20살이라고 말하는 내역)은 이미 삭제되고 없는 상태여서 당시의 상황 및 정황을 바탕으로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이 사건에서 의뢰인분께서는 회사 등의 문제로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분의 진술과 당시의 정황 등을 바탕으로 '당시 피의자(의뢰인)가 상대 여성과 성매매를 한 것은 맞지만,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이 사건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 들여 '피의자(의뢰인)가 당시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와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의율한 뒤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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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수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