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성공사례 ] 공무집행방해 성공사례
공소사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4. 08:10경 부천시 OO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경장 OOO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갑자기 "씨발! 니들이 뭐야! 경찰이면 다야?"라고 외치며 손으로 OOO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뒷자석에서 OOO의 어깨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인은 술에 취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지만,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하여 일상적인 생활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상해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자필 사과편지와 함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경찰 내부 지침상 처벌불원의사를 작성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공탁금을 공탁기관에 임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심신미약의 상태, 범죄 전력이 없음. 재범의 우려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함, 취업을 해야하는 필요성,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 등을 강조하였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무집행방해는 공권력을 무시하고 형사사법절차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포범인 점,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공권력을 무시하고 형사사법철자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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