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성공사례 ]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원고 청구 기각(승소)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를 1년간 원고의 판매대리점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때 피고 주식회사의 운송비 지급 채무를 의뢰인이 연대보증하였으므로 미지급 운임 73,706,92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께서는 저희 사무실로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 주식회사와 원고의 대리점 계약 체결 시 의뢰인은 계약서 밀미 연대보증인 란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였으나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고 대표이사의 강요에 의해 작성하였습니다. 연대보증에 관한 의사 합치 및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라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구제를 위하여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를 검토하여 비록 의뢰인이 연대보증인 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은 것은 사실이나 연대보증에 관한 의사 합치 및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연대보증은 체결되지 않았고, 또한 이 사건 각 계약은 민법 제 428조의 3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고가 자필로 인적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일응 피고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운송비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각 계약서에는 피고 주식회사의 책임, 정산일, 계약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개별 운송비나 보증채무의 최고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달리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 추단할 수 있는 내역 등의 기재는 없으므로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민법 제 428조의 3에 따라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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