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추가상병불승인취소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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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추가상병불승인취소소송 승소사례 

임채후 변호사

승소

서****

[산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추가상병불승인취소소송 승소사례 이미지 1
 법률사무소 다원 임채후 변호사입니다.

 누구나 업무중 예상하지 못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게 된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며,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하는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취소 소송 등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하여 상병을 승인받아 치료를 받았으나, 그 이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였고, 새로운 질병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정소송을 통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회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기초사실

 의뢰인은 근무 중 지게차에 발목을 충격당한 후 바퀴에 발등이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고, 부상 부위에 대한 상병을 승인받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발생한 상해는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극심한 통증, 부종 등 추가적인 이상증세가 발현되었고, 그 증세가 점차 악화되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 의심하에 상급 의료기관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부합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 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복합통증증후군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크게 제한되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불승인처분을 받게 되어 좌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채후 변호사와 해결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행정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2. 복합통증증후군이란?

 복합통증증후군이란 어떤 외상이나 병소에서 일반적으로 예견되는 시간적인 경과나 통증의 정도와는 부합하지 않는 국소적인 지속적 자발통이나 유발통이 있는 특징을 보이는 일련의 통증의 상황들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외상 등으로 인해 손상을 입은 부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상 정도에 비추어 예상되는 수준보다 훨씬 심한 통증이 나타나고, 통증이 시작되면서 여러 2차적인 다른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므로 환자에게 발생한 통증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심각하고,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복합통증증후군에 해당하는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복합통증증후군은 다양한 증상이 발현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팔이나 다리에 불에 타는 느낌, 칼에 찔리는 듯한 고통, 갈리는 듯한 고통, 심하게 따끔거리고 찌릿찌릿한 느낌 등의 증상이 대표적입니다.

 복합통증증후군은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원인, 증세는 있을지라도 그 구체적인 원인을 알 수 없고 증세도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한 검사를 통하여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고, 예측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환자에게 발생한 통증이 복합통증증후군에 해당하여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복합통증증후군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유발되는 이벤트와 부합하지 않는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야 하고, ②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증상’과 ‘징후’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③ 다른 진단이 이러한 증상들이나 질환들을 더 설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3. 재판절차의 진행

의뢰인은 임채후변호사와의 논의 끝에 의뢰인에게 발생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업무상 재해·질병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자신들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회에서 다수의 전문의들이 의뢰인의 상태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나 의뢰인의 상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한 진단기준에 미달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문의사회 심의의 근거가 되는 의무기록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제시하는 증거들에 기재된 내용만을 고려한다면, 일견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이 타당해 보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복합통증증후군은 구체적인 진단, 검사를 통하여 발병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측의 주장을 입증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채후 변호사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합통증증후군의 의학적 검토를 기초로 사실조회, 감정절차 등을 통하여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회의 심의와 소견에 의학적 오류가 존재한다는 점을 밝혀내고, 의뢰인이 복합통증증후군 인정 기준에 충족하여 복합통증증후군에 해당한다는 증명하였습니다.

4. 재판의 결과

재판부는 변론절차 초기에는 다수의 전문의로 구성된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상 의뢰인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한 복합통증증후군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피고의 처분을 적법하게 보려는 심증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임채후 변호사가 사실조회, 감정절차 등을 통하여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에 의학적 오류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며 설득하자, 재판부는 결국 원고측의 주장을 이유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한 복합통증증후군의 기준을 통과하였고, 원고의 추가상병승인신청은 적법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의뢰인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발생한 추가상병인 복합통증증후군으로 극심한 통증을 겪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가상병승인을 받지 못하여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임채후변호사와 함께한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승인처분이 취소되어 침해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 산업재해 소송,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등 산업재해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기본적인 행정소송법적 쟁점 외에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었지만, 임채후 변호사는 복합통증증후군에 대한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바탕으로 사실조회, 감정절차 등을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주장하는 의학적 주장들을 반박하고, 의뢰인에게 복합통증증후군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재판부를 설득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업재해를 통하여 상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곤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까지 받게 되면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다면, 전문적인 의학지식 및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책임감으로 산업재해 소송을 진행하는 임채후 변호사와의 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진행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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