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분할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금 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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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금 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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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금 부담의 원칙 

유지은 변호사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혼 신고와 동시에 합의한 지급 기일에 맞춰 재산분할을 이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명의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면 등기 이전에 따른 세금과 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만일 재산분할 합의만 하고 세금 부담에 관해선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 부담 주체는 어디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 부동산 재산분할시 발생하는 세금문제와 부담주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에 따른 아파트 명의변경시 예상되는 세금은


재산분할로 이전등기할 경우에는 증여세나 양소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은 이혼시만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이혼전에는 이혼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관계로 재산분할로 이전등기를 할 수가 없고, 증여로 이전등기를 해야합니다.

그 경우에 부부간의 증여세 면세액인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전등기하는 금액이 부부간에 증여세가 면제되는 6억원 이하이면 협의이혼전에도 증여로 이전등기를 합니다. 그러나 6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일단 협의이혼을 한 후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한 이전등기를 하면 되고, 그러면 증여세나 양도세가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를 넘겨받은 배우자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하고( 「지방세법」제7조,제15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제3조)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경우 3.5% 세율을 적용하지만, 재산분할로 인한 무상취득은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해 1.5%의 이혼재산 분할 특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아파트 명의변경 재산분할 협의시 세금 부담에 대해서 합의사항이 없는 경우 세금 부담은 누가 하나요?


이전등기시 등기비용을 누가 부담할 지에 관해서 이혼당사자가 합의한 것이 없었다면 , 이전해 가는 사람이 다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타인과의 부동산거래시 매수인이 등기비용은 전액 부담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지분이전 조건으로 명의변경이 아닌 금전 지급으로 합의한 것이라면,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등기비용이나 세금은 분할대상에 안 들어가며 이전받는 당사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합의과정에서 이러한 세금 문제를 고려해 두 사람이 반반씩 부담할 것을 주장할 수도 있으나, 만일 재사분할을 해주는 쪽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원칙적으로는 등기이전을 하는 쪽에서 부담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가 없이 재산분할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전 법률조력을 구하거나, 재산분할 건을 이혼조정을 통해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혼에는 서로 의사의 합치가 있으므로 이혼조정시 필요경비만 지출하여 법적으로 유효한 조정조서를 받아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에 의한 부동산 재산분할시 주의할 점


이혼을 사유로 합의에 따라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취득세를 제외한 증여세와 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혼 합의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을 통합해서 부동산 명의이전을 받는 경우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에 '이혼 위자료'라고 명시하는 경우에는 양도세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 재산분할로 부부공동명의 아파트의 명의이전시 세금을 아끼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으로 '재산분할'로 해야 하며, 지분이전 조건으로 명의변경이 아닌 금전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 구입에 기여한 사람은 본인 단독이었음을 사유로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본인에게로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라는 내용이 법원 판결문이나 법정 합의서 등으로 확인이 되어야 양도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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