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태어나 늙고 노쇠해가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늙어 스스로 돌볼 여력이 되지 못하다면 결국 주변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병든 부모를 모시는 것은 자녀의 당연한 도리였지만 요즘은 부양을 저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부모는 훗날을 대비해 돌봄을 조건으로 또는 부양을 부탁하며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증여받은 후 부모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다면 부모 재산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부모 부양를 저버린 자녀의 증여재산을 반환받아 다른 자녀에게 재분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계약 해제의 조건
증여 재산을 되돌려받으려면 증여계약을 해제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되돌리고 싶다면 당사자 간 합의하에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하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금전의 경우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하더라도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증여를 하거나 반환을 해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민법 민법 제109조는 착오로 인한 증여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고 민법 제110조는 사기를 이유로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6조 제1항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를 부양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양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557조에는 증여 계약을 한 이후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어 생계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증여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양 약속 지키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 반환받으려면
만일 조건부 증여계약서가 없이 자녀에게 증여된 경우에는 어떨까요.
민법 제 555조에 따르면 증여의 의사표시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민법 제561조에 따라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은 해제할 수 있으며 부담부증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부담의 이행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양 당사자 모두 이행이 완료되지 않는 사이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어느 일방이라도 이행을 하였다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양 약속을 지키지 않아 증여재산을 반환받고자 한다면 우선 조건부 증여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양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설정한 조건부 증여계약의 경우 부양의무 불이행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이전된 소유권을 되찾아 올 수 있는데요,
특히 “효도 계약서” 또는 “효도 각서”를 쓴 경우에는 증여 재산이 자식 앞으로 등기까지 마쳤더라도 증여를 해제하고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양을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라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증여해제 승소판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양 대가로 재산 받은 뒤 나몰라라 하는 형제에게 다른 형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부양을 조건으로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은 뒤 막상 부모가 질병 등으로 부양이 필요한 시기에 나몰라라 하는 경우 만일 조건부 증여에 관한 증거가 있다면 증여 취소 및 해제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증거가 불명확하다면 이미 증여가 완료된 재산을 다시 되찾아올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남은 형제는 자신의 법정 상속분이 침해받았다면 수증자인 형제에게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하거나 남은 상속재산에 대해 부모 부양을 이유로 자신의 기여분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역시 피상속인인 부모가 사망한 뒤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부모의 간병을 다른 형제가 담당하고 있고 부양을 대가로 재산을 증여받은 형제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모 부양에 대해 공동부담을 이유로 부양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1994년 5월 13일 자 대법원 92스 21 전원 합의체 결정에 의하면 "과거의 부양료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의하여 다수의 부양의무자가 있고 그중 1인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그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부모 간병비를 혼자 부담한 형제가 있다면 다른 형제자매를 상대로 부양료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