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부양 저버린 자녀의 증여재산 반환 또는 재분할받는 방법 | 가사 | 로톡
부모 부양 저버린 자녀의 증여재산 반환 또는 재분할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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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 저버린 자녀의 증여재산 반환 또는 재분할받는 방법 

유지은 변호사

사람이 태어나 늙고 노쇠해가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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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늙어 스스로 돌볼 여력이 되지 못하다면 결국 주변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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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병든 부모를 모시는 것은 자녀의 당연한 도리였지만 요즘은 부양을 저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부모는 훗날을 대비해 돌봄을 조건으로 또는 부양을 부탁하며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해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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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증여받은 후 부모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다면 부모 재산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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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부모 부양를 저버린 자녀의 증여재산을 반환받아 다른 자녀에게 재분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계약 해제의 조건


증여 재산을 되돌려받으려면 증여계약을 해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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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되돌리고 싶다면 당사자 간 합의하에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하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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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금전의 경우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하더라도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증여를 하거나 반환을 해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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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 민법 민법 제109조는 착오로 인한 증여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고 민법 제110조는 사기를 이유로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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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56조 제1항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를 부양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양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557조에는 증여 계약을 한 이후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어 생계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증여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양 약속 지키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 반환받으려면


만일 조건부 증여계약서가 없이 자녀에게 증여된 경우에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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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555조에 따르면 증여의 의사표시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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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법 제561조에 따라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은 해제할 수 있으며 부담부증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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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부담의 이행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양 당사자 모두 이행이 완료되지 않는 사이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어느 일방이라도 이행을 하였다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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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양 약속을 지키지 않아 증여재산을 반환받고자 한다면 우선 조건부 증여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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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설정한 조건부 증여계약의 경우 부양의무 불이행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이전된 소유권을 되찾아 올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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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효도 계약서” 또는 “효도 각서”를 쓴 경우에는 증여 재산이 자식 앞으로 등기까지 마쳤더라도 증여를 해제하고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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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부양을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라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증여해제 승소판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양 대가로 재산 받은 뒤 나몰라라 하는 형제에게 다른 형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부양을 조건으로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은 뒤 막상 부모가 질병 등으로 부양이 필요한 시기에 나몰라라 하는 경우 만일 조건부 증여에 관한 증거가 있다면 증여 취소 및 해제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증거가 불명확하다면 이미 증여가 완료된 재산을 다시 되찾아올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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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남은 형제는 자신의 법정 상속분이 침해받았다면 수증자인 형제에게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하거나 남은 상속재산에 대해 부모 부양을 이유로 자신의 기여분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역시 피상속인인 부모가 사망한 뒤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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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간병을 다른 형제가 담당하고 있고 부양을 대가로 재산을 증여받은 형제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모 부양에 대해 공동부담을 이유로 부양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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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5월 13일 자 대법원 92스 21 전원 합의체 결정에 의하면 "과거의 부양료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의하여 다수의 부양의무자가 있고 그중 1인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그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부모 간병비를 혼자 부담한 형제가 있다면 다른 형제자매를 상대로 부양료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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