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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2009년 2월 입주해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때 배란다에 설치한 세대가 많아서 외부에 설치를 했었는데요 당시 경비원에게 물어보니 달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외부에 설치해서 살고 있었는데 관리업체가 중간에 변경되었고 동대표등이 바뀌면서 관리규약이 변경되었다며 재작년쯤 갑자기 외부에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는 아파트이므로 한달여기간을 줄테니 제거해서 안으로 넣으라고 하는겁니다. (관리규약 정할시 찬반투표도 하지 않았음)그래서 저희는 관리규약 변경전에 설치했고 만일 우리집 실외기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제출했으나 인정할 수 없다며 제거하지 않으면 일천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관리비에 청구하겠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으니까 과태료도 안내고 실외기도 제거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었는데 중간 중간 계속찾아와서 왜 안때야고 삿대질하고 와이프 임신한 상태였는데도 큰소리치고 불안감 조성해서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당신들이 애기 잘못되면 책임질꺼냐고 항의하니까 그럼 실외기를 때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쳐서 우린 분명히 과태료도 못내고 실외기도 못땐다 때고 싶으면 당신들이 비용 모두 부담하고 내부에 들여라 하니까 그렇게는 못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외부에 나둔채 과태료는 안내고 그외 관리비는 미납없이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번주 금요일 과태료 미납에 따른 단전,단수 확인서를 주면서 2/17(수)까지 돈을주지 않으면 단전,단수를 하겠다고 공지서를 보내왔는데 국토부에서 2006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배란다에 실외기를 설치할수 있는 공간이 있는경우 외부 설치가 안된다. 단 관리주체가 동의하면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그 입주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 했는데요 이럴 경우 민사소송으로 관리비에 부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동안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피해보상과 승소시 소송금 환 답변 부탁드립니다.(이런 비슷한 민사에서 승소한 판례 있음)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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