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상속인은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속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더 많이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침해받은 법정 상속분 중 일부에 대해 유류분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의 피고,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수증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은 재산이 특별한 기여에 대한 대가이며 특별수익에서도 제외된다고 주장해야 반환해야할 유류분이 감액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 청구소송의 피고가 유류분을 성공적으로 감액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자형제들로부터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
법률사무소 카라의 대응
의뢰인은 장남으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일한 상속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유언으로 전부 증여받았고, 이에 다른 형제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대응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여자형제들은 피상속인이 자신들에게는 전혀 재산을 남기지 않고 오직 장남에게만 재산을 유증하였으며 생전 증여로 받은 특별수익까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므로 유류분 부족액으로 1인당 3억원 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현재 유류분제도의 존폐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하고 있으나, 법이 규정하고 있는 현재 여자형제들의 유류분 청구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유류분소송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유류분 액수를 감액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쟁점은 특별수익의 인정여부입니다.
딸들은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아들에게만 증여한 재산도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유류분의 액수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인 아들만이 유일하게 20년 넘게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피상속인을 전적으로 부양하였고, 위 토지와 건물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바, 피상속인이 아들에게만 토지와 건물을 전부 증여한 것을 아들에 대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며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경우
특별수익은 상속재산 분할 시 또는 유류분 반환청구 시 수증자의 상속분 또는 유류분을 정할 때 미리 받은 몫으로 참작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특별수익만큼의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간주해 상속분 계산이나 유류분 산정 시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모두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전 증여 중 어떤 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판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했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을 경우 부양 또는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대가의 의미로 생전에 증여했으면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된 유류분보다 감액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억원 이상 청구한 유류분을 2천만원으로 감액 성공!
법률사무소 카라는 최근 판례에서 특별 부양 및 기여에 의한 생전 증여는 특별 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최근 판례를 들어 의뢰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식재판절차 전 진행되는 조정에서 이 부분의 인정을 받아 여자형제들의 유류분 청구분을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일정액의 유류분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1인당 2천만 원으로 감액된 유류분으로 방어하며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이 만족스럽게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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