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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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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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하는 걸까 

유지은 변호사

부부에게 자녀가 있다면 양육의 의무가 있고 이혼으로 부부 일방이 양육을 담당한다면 비양육자는 소득과 경제여건에 맞춰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법원은 양육비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고 있으며 만일 합의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에 관해 승소 판결문을 받고도 한푼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비용 부담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데 민사소송의 경우 청구권 및 판결문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장시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가 그대로 소멸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 소송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양육비 청구하고자 하는데 소송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협의이혼당시 양육비에 대한 정함이 없었다면 소멸시효 문제없이 청구가 가능하며 과거 양육비 역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육비에 관해 과거 판결 , 조정조서, 또는 합의이혼하면서 양육비 부담조서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판결등의 소멸시효가 10 년이라서 시효에 걸립니다.

이혼하면서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이혼 당시부터 현재시점까지 (만 19세까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계산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양육비를 받을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다고 해도 과거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청구의 원고는 배우자이여야 하고 자녀는 직접 부모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구자격이 있는 자가 사망하였다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 합의 후 3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하나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그것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양육비 합의시에 소멸시효 3년이란 말은 합의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보다 더 오래된 밀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며, 향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 후 10년 지났어도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


양육비 채권이 이혼 시부터 발생하므로, 이혼 성립 후 10년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청구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05년 이혼이 성립했다면 이미 2015년도에 소멸시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이전의 과거 양육비는 청구하지 못하지만, 2016년부터 현재까지 자녀가 아직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는 도과하지 않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 익일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기산됩니다.

따라서 판결 후 양육비 집행이 되지 않은 채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다면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중간에 다시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2005년도에 판결을 받은 뒤 양육비 미지급 등으로 22년도에 다시 한번 집행문을 받았다면 2005년부터 2015년도까지 10년치의 양육비는 시효소멸로 받을 수 없고 22년 집행문을 받은 날로부터 지금까지 10년 이내의 것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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