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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거주권을 갖고 결혼생활 하던 부부입니다. 이혼을 하려고하는데 한국에서의 이혼은 협의 이혼절차를 밟고 있으나 캐나다에서도 이혼을 하고자 하는데 둘다 한국에 체류중이며, 당분간 한국에서 체류할 예정입니다. 한국 변호사님을 통해서 캐나다 이혼을 할 수 있는지, 현지 변호사를 통해서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캐나다 협의 이혼 절차 항목중에서 1년 별거에 대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고, 재산분할은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자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