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거주권을 갖고 결혼생활 하던 부부입니다.
이혼을 하려고하는데 한국에서의 이혼은 협의 이혼절차를 밟고 있으나
캐나다에서도 이혼을 하고자 하는데
둘다 한국에 체류중이며, 당분간 한국에서 체류할 예정입니다.
한국 변호사님을 통해서 캐나다 이혼을 할 수 있는지, 현지 변호사를 통해서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캐나다 협의 이혼 절차 항목중에서 1년 별거에 대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고, 재산분할은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자녀는 없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변호사입니다.
이미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된 상황이시면 한국에서 변호사 선임하시어 이혼조정으로 진행하시고 이후 이를 캐나다에서 입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해외에 계신 분의 이혼조정 성립 등 다양한 이혼 사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어 상담 등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