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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세금 문의

결혼 10년차입니다. 10살 아들도 있습니다. 10년 동안 맞벌이 생활로 공동명의의 3억 1천만원 빌라에 대출 1억 4천만원이 있습니다. 남편의 문제로 합의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제가 양육하는 조건으로 공동명의 집을 주겠다고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세금을 내는지도 궁금합니다. 결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세금을 내는지도 궁금합니다.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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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노경희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받는 경우에도 등록세 등 세금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이 등기원인인 경우에는 취득세는 면제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혼절차가 마무리되어 이혼신고까지 완료된 이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해서 등기이전을 하셔야만 취득세가 면제되고, 이혼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을 하시는 경우에는 6억원 이하의 증여라면 증여세를 내지는 않지만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위 내용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거나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50-7725-0119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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