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세요.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여러 걱정이 많으시겠는데,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2. 혼인의 무효와 이혼의 경우 실제로 여러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우선 혼인 무효의 경우 이하의 민법 규정에 의하여 판단이 됩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3. 사안의 경우 위 조항 중 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무효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단지 게이만으로 무효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다만 대법원에서 '[1]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2]외국인 乙이 甲과의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사안에서,설령 乙이 한국에 입국한 후 한 달 동안 甲과 계속 혼인생활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乙이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위와 같은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보일 뿐이므로,甲과 乙 사이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이다.'는 판시(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혼인의무효] )가 있는바, 의뢰인의 사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5. 문제는 이혼이 성립되어 있는데, 혼인의 무효가 가능하느냐의 문제인데, 가정법원에서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으로 그 혼인관계를 해소한 후 300일 이전에 현남편과의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사안에서, 전남편과의 사이의 혼인신고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으로 그와 같은 신고에 의한 혼인은 무효이고, 비록 그 혼인관계가 협의이혼 신고에 의하여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이 유효하다면 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딸이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만큼 이를 부정하기 위하여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확정)'가 있기는 합니다(서울가정법원 1996. 12. 3 선고 96드37910 판결 [혼인무효]).
6. 사안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가 없는바, 주장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다만 쉽지는 않아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