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상속토지 특유재산배제되어 재산분할 인정된 사례 | 이혼 | 로톡
남편의 상속토지 특유재산배제되어 재산분할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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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상속토지 특유재산배제되어 재산분할 인정된 사례 

유지은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배우자의 특유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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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이란 혼인전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이나 개인이 혼인 전 경제활동 등을 통해 축적한 재산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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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민법은 부부별산제라고 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 수익하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혼 재산분할청구시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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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분할대상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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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동안 배우자로서 특유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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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심에서는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이러한 판결을 뒤집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에 승복해 특유재산을 포기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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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항소의 이유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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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에서 새로운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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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어떤 소송대리인은 항소에 실익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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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산분할 청구자 입장에서는 항소에 대해 여러 법조인들의 의견을 구하고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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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1심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하여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29억원이라는 재산분할판결금을 받게 된 법률사무소 카라의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기대에 못 미친 1심 판결, 재산분할 항소심 맡아주실 수 있나요?


의뢰인은 35년의 혼인기간 동안 가정에 충실하였는데, 남편이 지속적으로 폭언하며 무시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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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혼인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부부가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일단 50:50에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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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긴 만큼 배우자의 기여도를 높게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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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안타깝게도 의뢰인은 1심에서 소 제기 2년전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다른 부동산 재산에 대해서도 시세기준이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가액이 산정되어 훨씬 적은 액수로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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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항소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카라를 방문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의 항소 전략


전략 ①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의뢰인의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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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이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한 재산은 바로 상속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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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상속받은 토지 위에 조상들의 분묘가 있고, 이는 종중 소유 토지로서 명의신탁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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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률사무소 카라측은 각 토지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경위, 각 토지의 관리상태, 세금 등의 납부 주체 등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결과 분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종중소유로 보거나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고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하여 해당 상속토지 역시 1심 판결때와 달리 재산분할 대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략 ② 부동산 재산분할 가액은 공시지가가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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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럼 시세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나는 경우 어디를 기준으로 가액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금으로 지급받는 액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 소송 경험이 많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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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가액은 시가감정을 통해 가액을 평가할 수 있으나, 감정 평가를 진행하는데 비용이 들다보니 감정신청을 하지 않고 공시지가로 가액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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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도 쌍방이 재산가액을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에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고, 법원이 감정을 촉구하였으나 당사자가 거부한다면, 재산분할 가액을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2003므 1166, 1173)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로 가액이 잡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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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남편 소유의 모든 부동산에 관하여 감정신청을 하여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가액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이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29억 이상의 재산분할금을 판결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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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부동산 지분이 아닌 금전으로 재산분할을 받고자 하였고 남편은 이를 거부했으나 법원은 부동산 지분이 아닌 금전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1심 판결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로 재판을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항소심은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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