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이의의 소(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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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이의의 소(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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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대여금/채권추심

배당 이의의 소(36) 

송인욱 변호사

1. 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자가 부기등기를 하면 그 효력이 민법 제348조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기재된 것처럼 저당권에도 미치는데, 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자가 저당권자가 받을 배당금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배당법원에 배당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민법 제342조에 따라 배당 전에 저당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위 배당금을 압류하여야 그 배당금에 대하여 질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저당권자의 배당금 지급 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자나 제3자로부터 압류가 없는 한 저당권자에게 배당을 해야 할 것이고, 공탁을 할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대법원의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3호는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를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 함은 경매개시결정 시점이 아닌 경매신청 기입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이미 등기가 되어 등기부에 나타난 자를 말하며 용익권자(전세권자, 지상권자, 임대차 등기를 한 임차권자), 담보권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결정(99마 5901)에서도 인정된 것처럼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자도 등기기록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에 해당하므로 질권자가 배당법원에 직접 청구하지 않거나 압류가 없는 경우에도 질권자 앞으로 배당하여 유보 공탁(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을 해야 할 것입니다.

3. 한편 민법 제348조가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때에는 그 저당권 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고 규정한 취지는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기 위한 요건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부기 등기를 마쳤다고 하여 곧바로 같은 법 제349조 제1항의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 216126 판결 참조).

4. 이에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기 이전에 그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집행이 이뤄졌다면 가압류가 저당권부 채권의 양수인에 우선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도 2013. 8. 23. 선고한 2012다 65270 판결을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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