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과 처분에 따른 세금이 감액되는 감액 경정의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내용인바,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조세 부과처분을 한 뒤에 그 불복절차 과정에서 국세청장이나 국세심판소장으로부터 그 일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위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제소 기간을 준수하였는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 391 판결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공 1991.11.1.(907),2555])를 통하여 일부 취소설을 취하고 있음을 밝혀 주었습니다.
2. 감액경정처분은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 처분 중 감액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 즉 감액된 당초 처분인바, 경정 결정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됩니다.
3. 당초의 과세처분이 있은 후 증액 경정 처분을 하였다가 다시 감액하는 재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 소송의 대상이 문제가 되는데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 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재경정처분은 감액된 세액 부분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치므로 소송의 대상과 전심절차의 이행 여부는 증액경정 처분을 대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 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는 것이고, 그 후 다시 이를 감액하는 재경정처분이 있으면 재경정처분은 위 증액경정처분과는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위 증액경정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감액하는 재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그 증액경정처분 중 감액재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라는 판시(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 6328 판결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공 1996.9.15.(18),2726])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해 주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