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송의 쟁점(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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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송의 쟁점(9) 

송인욱 변호사

1. 보험계약의 체결을 원하는 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는 보험모집인(모집종사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에는 '1. 보험설계사, 2. 보험대리점, 3. 보험 중개사, 4.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직원'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보험모집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 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 포함]로서 등록된 자(「보험업법」 제2조제9호 및 제84조제1항)를 말하고,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 포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보험업법」 제2조제10호 및 제87조제1항)를, 보험 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을 포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보험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89조제1항)를, 보험회사의 임직원은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3. 위와 같은 보험모집인(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남편이자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1이 1999. 1. 5. 경 원고로부터 보험에 가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보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수령한 후,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제2보험, 제3보험, 제4보험에 각 가입하면서 30만 원은 위 제2보험의 보험료로, 29,447,000원은 위 제3보험의 보험료로, 1,000만 원은 위 제4보험의 보험료로 피고에게 각 납입하였으나 나머지 6,000만 원은 보험 가입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임의로 자신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보험 사업자의 보험 모집인이 보험 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보험모집인이 소속한 보험 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는 사용자의 배상 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정한 ‘모집을 함에 있어서’라는 규정은 보험모집인의 모집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행위를 외형적으로 관찰할 때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모집인의 본래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그 모집행위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새겨야 하고, 보험모집인이 처로부터 보험에 가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보험료를 받아 그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안에서, 보험모집인의 보험료 수령 행위가 외형상 그의 보험 모집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서 그 모집행위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라는 이유로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에 의하여 보험 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 45356 판결 [손해배상(기)] [공 2007.1.1.(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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