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56)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조세소송에 대하여(56)
법률가이드
세금/행정/헌법손해배상

조세소송에 대하여(56) 

송인욱 변호사

1. 조세소송의 심리와 관련하여 조세소송도 일반 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의 제기 및 종료, 심판의 대상이 당사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처분권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므로 법원은 원고의 소 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하여 심리, 판결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소 제기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도 원고의 청구 범위를 넘어서서 심리하거나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2. 원고가 소장과 청구취지 정정 신청서에서 이 사건 청구취지로 “피고가 1994.5.3. 원고에 대한 사설묘지 설치를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처분(반려처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고 이에 앞서 한 “피고의 1993.7.27. 사설묘지 설치 허가신청 반려처분”에 대하여는 그 재판 대상으로 신청하지 아니하였던 사안에서 대법원도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신청의 범위를 넘어서 심리하거나 재판하지 못한다.'라는 판시(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누 627 판결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통하여 같은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이에 당연한 결과로서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그에 대한 자료는 당사자가 변론에 현출시켜야 하고, 변론에 나타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고,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행정소송법 제26조에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어 일부 변론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원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거나,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행정 소송의 특수성에 연유한 예외를 일부 인정하여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