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57)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조세소송에 대하여(57)
법률가이드
기업법무세금/행정/헌법

조세소송에 대하여(57) 

송인욱 변호사

1. 예외적 직권주의와 관련하여, 판례는 시효 중단의 사유가 기록상 편철되어 있다면 피고의 시효 중단에 관한 명시적인 항변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심리, 판단할 수 있고, 원심이 변론 기일에서 전심 절차를 밟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고, 또 그 소명을 촉구하였다면 이로써 충분하고 이러한 경우에 더 나아가 사실과 증거를 탐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 주었습니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 462 판결).

2. 행정소송에서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의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는 규정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288조의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적용되는 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서라도 당사자의 소송상 자백을 배재하지는 못합니다.

3. 판례는 본안의 주요 사실에 관하여는 자백 법칙의 적용을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증여사실의 존부, 증여재산의 평가가액, 법인세 소득세 부과처분에서의 추계 사유의 존부, 주식양도 당시의 주식회사의 자산총액의 시가, 필요경비의 발생 사실 등에 관한 자백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는데, 소송이라는 것은 입증의 싸움인바, 소송 상 진술에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4. 이에 반하여 직권조사사항인 처분의 존부 및 특정(과세처분일 등), 원고 적격, 소의 이익, 피고 적격, 제소 기간의 준수, 전심절차 경유 등의 소송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는 자백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사항이 기록상 분명하지 않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더라도 보정명령이나 석명권 행사를 통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