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 무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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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 무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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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 무혐의 사례 

김상훈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카메라가 부착된 안경을 착용한 상태로 돌아다니며, 지나가는 행인들을 촬영하다가, 이를 이상하게 지켜 본 다른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위 안경을 압수당한 후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단순히 자신의 눈높이에서 사람들과 풍경만 찍었고, 은밀한 신체부위 등을 포커스온하여 찍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 저희는 무혐의 주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2.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도 합니다)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행위자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공중에 공개된 거리를 걸어가던 사람들을 인근 노상에서 촬영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의 경우에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피해자가 무릎 위 정도까지 내려오는 치마를 입은 여성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촬영한 부위는 피해자의 전신인 사실, 피고인이 공중에 공개된 거리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인근 노상에서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중략) 피고인이 일응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인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촬영된 부위가 피해자들의 전신으로 여성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 일반적으로 성적인 부분으로 인식되는 신체부위가 부각되어 있지 않고, 의복 속의 신체 등 다른 사람에게 노출될 것을 예정하지 않은 부분이 촬영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중략) 피고인의 촬영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1. 17. 선고 2017고단2048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여성의 맨살, 즉 다리 부분이 드러나 있기는 하나, 전신 또는 거의 전신에 해당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맨살이 드러난 다리 부분, 즉 신체의 특정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촬영한 각 사진은 공개된 장소인 지하철 역사에서 길을 걷고 있거나 길거리 또는 실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상적인 정도를 초과하여 과도한 노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촬영 구도나 피사체의 배치, 촬영 높이나 거리 등에서도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정도를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대체로 그대로 촬영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중략)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는 점이 (중략)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라고 판단하며 역시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 바도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고단4235 판결 참조(항소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945 무죄 유지)]. 또한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반대편 좌석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전신을 촬영한 사실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촬영된 피해자는 노출이 심하지 않은 반소매 티와 치마를 입고 있고 성인임을 한눈에 알 수 있고, 휴대전화기를 보는 일상적인 모습으로 지하철 의자에 앉아 있는 전신이 촬영되었으며, 피해자를 중심으로 양옆에 있는 사람의 하반신 부분도 함께 촬영되었다. 촬영된 사진에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분의 맨살이 드러나 있기는 하나 그 옷차림이나 자세에서 수치심을 유발할만한 노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촬영장소는 지하철 안인데 위 장소는 공공이 밀집하여 타인의 시선에 노출되는 것이 예상되는 곳으로서 사생활의 보호가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장소는 아니다. 촬영 각도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의 특정한 신체 부위가 강조되도록 한 것이 아니고, 지하철 맞은편 정면에 앉은 채로 자신의 눈높이에서 보이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시야에 들어오는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8. 3. 8. 선고 2017고단7882 판결 참조(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18노1871 무죄 유지)].  또한, 피고인이 시내버스에서 자신의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가 허벅지가 드러난 치마를 입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및 다리가 드러나도록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한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촬영 및 전송한 이 사건 사진에는 긴팔 상의 및 치마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전신 옆모습이 나타나 있고, 이는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을 요하지 않고도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들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역시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7고단1348 판결 참조(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18노211 무죄 유지)].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피고인이 술집 내의 옆 테이블 의자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허벅지를 노출한 채 앉아 있던 피해 여성 측면 전신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다음 밴드 애플리케이션 대화방에 접속하여 내 옆에 상큼이들. 햐.아 어떡해. 쳐다본다.는 내용의 메시지 등과 함께 그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반포·제공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비록 전신이 촬영되어 있으나, 사진의 구도상 한가운데에 있고 화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크게 촬영되어 있으며, 특히 노출된 허벅지가 화면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 및 상반신, 얼굴, 허벅지 아래쪽 신발 등에 비하여 가장 선명하게 촬영되어 있어 허벅지에 전체적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한 장소, 촬영 각도와 촬영 거리, 옷차림, 노출 정도, 피고인의 촬영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촬영·반포·제공한 사진은 피사체가 된 신체 부분이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여 이러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에 해당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분을 촬영한 것임을 인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와 같이 촬영 각도나 거리, 노출 정도, 특정 신체부위인 허벅지의 부각 정도, 시야에서 허벅지가 잘 보이지도 않는데 허벅지가 보이도록 촬영 각도 등을 조절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전신사진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노출된 허벅지를 찍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것입니다(부산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8노609 판결 참조).


3. 진행경과

저희는 위와 같은 법리를 기반으로 한 법률의견서를 제출했고, 경찰조사 과정에 의뢰인과 동석하여 위 법리에 기반하여 적극적인 항변을 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이 사회통념상 기이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촬영된 영상 속 인물들의 전신만 촬영됐고, 특정 부위를 촬영한 바도 없으며, 피의자 눈높이에서 걸어가며 촬영되어 피의자가 앞을 보고 있는 시선 방향 그대로 촬영된 것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 자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4. 결론

결국 의뢰인은 다행히 무혐의로 판단되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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