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드라마 '카지노'의 최민식과 같이, 필리핀에서 도박하려 하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소위 '꽁지돈'을 빌려주고 이자 수취를 하는 등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일을 업으로 하던 사람입니다. 의뢰인의 위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알고 있던 지인은 의뢰인에게 약 2억원을 투자(또는 대여)하고 도박자금 대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공유하기로 하고서, 이러한 사정은 기재하지 않은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사업은 위험한 사업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장기간 영업이 잘 되기는 (범죄이기 때문에) 어려워 결국 의뢰인은 필리핀에서 도박자금 대여사업을 지속할 수 없었고, 이에 채권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차용증을 근거 삼아 대여금 반환의 소, 사기죄 고소 등을 제기했습니다.
2. 대응방향
일단 형사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필리핀에서 에어컨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고 고소하였는데, 이에 저희는, 상대방은 도박자금 대여사업에 돈을 투자한 것으로 사업이 위험하여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상대방도 잘 알고 있었고, 받은 돈은 모두 도박자금 대여업에 사용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였으며, 상대방이 직접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기도 했다는 사정까지 증거제시하며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은 수사단계에서, 에어컨 사업에 투자했다, 중고차 사업에 투자했다 등 말을 바꾸다가 결국 도박자금 대여업을 의뢰인이 영위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은 사기죄 불기소처분을 확정했습니다.
대여금 민사사건에서 저희는 위 수사결과를 토대로, 상대방은 돈을 단순 대여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도박이라는 불법사업에 사용할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 거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했고, 결국 법원은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저희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했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도박, 성매매, 마약 등 사업을 한다거나 거기에 필요한 돈을 빌리는 경우, 이러한 일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빌려주는 자에게 공권력 차원에서 협조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를 불법원인급여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정을 활용하여, 비록 불법적인 일에 돈을 사용하겠다고 빌린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나, 적어도 과도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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