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손해배상] 직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소송, 직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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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손해배상] 직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소송, 직원 승소 

김상훈 변호사

피고승소

서****

1. 사실관계

원고회사는 온라인정보제공업, 결제서비스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의뢰인은 원고회사를 재직하다가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원고회사는 의뢰인이 재직 중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래처의 수수료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중 거래처의 계약기간 만료 후 신규 거래처 개설 절차가 아닌 기존 계약 갱신 절차를 이용하면 수수료 인상이 가능한데, 신규 거래처 개설 절차를 이용하고 계약 갱신 절차를 이용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인하된 수수료율을 거래처가 적용받음에 따라 그 차액만큼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징계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였는데, 퇴사 후 회사는 재직 중 의뢰인이 업무상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2. 대응방향

판례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고 판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분쟁에서 핵심은 1) 근로자였던 의뢰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는지(구체적인 업무상주의의무과 해당 문제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존재하는지 및 존재한다면 그와 같은 구체적인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있는지), 2) 의뢰인의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3) 책임제한 사유는 없는지에 해당하는데, 저희는 1) 계약갱신과 관련하여 의뢰인은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으로서 간부/임원진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2) 관련 업무 수행 시 담당 부서 간부/임원진 및 관련 부서 간부/임원진이 결재라인에 결부되어 모두가 해당 업무 진행 상황을 공유/공람하여 업무가 진행된 점, 3) 계약갱신 시 어떠한 조건이 가장 유리한지 여부에 관하여 실무진이 재량을 갖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수행되지 않고, 큰 틀에서 임원/간부진이 결정한 범위 내에서 실무진이 거래처 담당자와 소통하고, 계속적인 임원/간부급 임직원의 결재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표이사 전결로 업무가 수행되는 점, 4) 계약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무엇이 유리한 조건인지, 갱신 시 수용하거나 제안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 있는지 등에 대한 사전안내, 교육 등이 전무한 점, 5) 거래처와의 계약갱신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는 등의 배임적 행위를 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업무상주의의무의 부존재, 업무상과실의 부존재를 강하게 주장했고, 그 외에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위 결재라인, 업무진행방식에 비추어 인과관계가 부정되며, 책임제한이 상당히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3. 결과 - 근로자 전부 승소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상과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에서 원고전부패소(피고전부승소)판결을 선고했고, 원고회사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번외로 원고회사는 의뢰인을 업무상배임죄로 형사고소까지 하였으나 이 역시 저희가 변호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는바, 해당 무혐의처분이 민사소송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따금 회사가 업무상 문제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징계를 넘어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진행하고 업무상배임죄고소 등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측이든 근로자측이든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횡령, 사기 등 범죄적 사안이 아닌 한) 구체적인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 여부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측의 경우 구체적인 업무상 매뉴얼을 최소한이라도 갖추어 놓는다면 관련 업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근로자 등에 대한 책임 추궁, 분쟁 해결에 더 용이할 수 있고 사전에 효율적으로 매뉴얼에 입각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업무상 그와 같은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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