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사실혼, 동거를 하며 어느 누가 소유자인지 명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결별의 과정에서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 및 양육권, 양육비가 인정되는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제도가 있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결을 하나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들은 협의이혼을 하였고, 당사자 간 혼인 관계 유지 중 고양이 두 마리를 입양 하였습니다.
입양 되었던 고양이는 남편이 자신이 살던 집에서 쭉 키우기로 했는데요.
몇 년이 지난 이후 남편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육비 명목 500만원 및 남편이 고양이 알레르기로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는 취지로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 우선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일이 많다면 법원에서도
법 보다는 분쟁 해결을 우선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화해 권고 결정이나 조정 등의 절차를 통해
입법 미비 사항이라 할지라도 원만한 해결을 해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법원은 고양이 두 마리 알레르기로 남편이 고통을 받고 있다 하므로 고양이 두 마리를
아내가 인도 받고, 양육비 일부를 분담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고양이 인도는 원하지 않는다고 하며 이의신청을 하였던 것인데요.
결국 심리에 들어가게 된 해당 사건에서는, 고양이에 대한 양육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육권, 양육비 자체가 부적법한 청구라고 보아 소송을 각하 하였습니다.
또한 고양이 인도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남편이 고양이 양육으로 인해 받는 고통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고양이 강아지 반려동물로 인한 분쟁 상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민법 법안만 제출되었을 뿐 개정된 것은 없는 상태인데요.
현명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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