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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아파트 입주전상태에서 이혼시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남편이고 결혼후 청약가입한 제명의통장으로 현재 신혼희망타운 청약당첨되어 계약하였고 계약금과 (부모님 차용) 중도금1차(신용대출)까지 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 입주전입니다 현재상황에서 입주전 이혼을 한다면 계약금과 1차중도금을 분할하는건가요? 아니면 둘다 대출금이기 때문에 제가 현금으로 줄필요가 없는건가요? 솔직히 계약금은 부모님한테 빌린돈인데 그것도 재산이라고 절반 지급한다면 크게 억울한것 같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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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이혼소송시 아파트 분양권의 가액 및 계약금, 중도금 등을 비롯한 부부 소유의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채무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귀하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분양권 계약금에 대해서는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셨거나 지금껏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꾸준히 지급한 내역이 존재한다면 귀하의 채무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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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분할은 판결시점의 아파트 가격으로 판결을 합니다 현재는 입주전이지만, 혹시라도 두분이서 합의이혼이 안 되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1 심 판결만도 1-2 년 걸립니다 그렇다보면 입주가 되고, 그 때 되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 있을 것입니다 2.그리고 현재 아파트를 분할 하더라도 현재 아파트 시가로 분할하게 됩니다 3.그 이유는 , 청약자체가 결혼후 가입한 통장으로 청약이 되었고, 신혼희망 타운으로 부부가 결혼한 것으로 인해서 가산점 등으로 당첨이 된 것이라서 부인에게도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즉 남편분의 생각과는 달리 남편본인의 통장으로 당첨되었고, 게약금을 시댁에서 주신 돈으로 납부했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부인의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4.그렇다보니 현재 계약금의 반 정도에서 재산분할이 될 수 있다면 오히려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보여집니다 부인이 그 제안을 거부하고 소송하게 되면 , 계약금이 아니라 향후 1-2 년 후의 아파트 가격에서 분할이 될 것이기에 그 때는 부인에게 줄 돈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 이런 것 참고하셔서 계약금에서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서를 잘 작성하고 합의이혼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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