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분할은 판결시점의 아파트 가격으로 판결을 합니다
현재는 입주전이지만, 혹시라도 두분이서 합의이혼이 안 되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1 심 판결만도 1-2 년 걸립니다
그렇다보면 입주가 되고, 그 때 되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 있을 것입니다
2.그리고 현재 아파트를 분할 하더라도 현재 아파트 시가로 분할하게 됩니다
3.그 이유는 ,
청약자체가 결혼후 가입한 통장으로 청약이 되었고,
신혼희망 타운으로 부부가 결혼한 것으로 인해서 가산점 등으로 당첨이 된 것이라서
부인에게도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즉 남편분의 생각과는 달리 남편본인의 통장으로 당첨되었고, 게약금을 시댁에서 주신 돈으로 납부했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부인의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4.그렇다보니 현재 계약금의 반 정도에서 재산분할이 될 수 있다면 오히려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보여집니다
부인이 그 제안을 거부하고 소송하게 되면 , 계약금이 아니라 향후 1-2 년 후의 아파트 가격에서 분할이 될 것이기에
그 때는 부인에게 줄 돈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
이런 것 참고하셔서 계약금에서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서를 잘 작성하고 합의이혼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