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상대방이 소송기간이너무길어지고 힘드니 합의해서 조정으로 끝내자고 하여 조정안을 도출하여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종료된후 저희측변호사사무실측에서 성공보수가 너무과하다싶을정도로 계산이되어 나온거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나니 약정금?이라는 집행문 같은게 날라왓네요....조정으로 끝난 이혼소송에 통상적인 계산대로 성공보수를 받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