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 디자이너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
헤어 디자이너분들은 자신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프리랜서처럼 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임금으로 가져 가는 구조이다 보니, 퇴직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실제로 디자이너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노동청에 가더라도 근로자가 아니라서 도움을 줄 수 없다며 돌려 보내곤 하는데요.
그러나 헤어 디자이너가 단순히 4대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근로자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웨딩샵 같은 경우 회사에 종속되어 회사에서 배당 해 준 손님을 받아 머리를 해 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근로자성을 인정받기가 더 쉽습니다.
이 사안 역시 회사에서 공지를 통해 근로자들을 관리 감독하였으며, 웨딩 고객들을 배당하고,
회사의 공지 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등 강제성이 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Joy&partners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