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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임대주택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는 태어나 초등학교때 1년?2년?정도를 제외하고는 같이 살았던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살아온 집에서...갑자기 아버지소득과 제 소득이 합쳐져서 소득이 기준을 초과했다며 집을 나가라고 합니다 저희가 중고등학교때 이미 아버지와 별거중이며 생활비나 어떠한부분의 물질적 지원이 아버지로부터 받고있지않다는것을 인정받아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었었구요 생보자가 해지된것도 저와 저희언니가 20살이 넘어서 경제적 활동을 할수있기에 생보자가 해지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아버지소득이 저희와 별개라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나가라니 그저 황당하기만 합니다 Lh쪽에선 그 결정이 나는시점에서 부모님이 서류상 이혼상태가 아니기때문에 소득이 공동소득으로 된다고 하는데. 집을 지킬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이혼및위자료청구소송을하는중입니다 인터넷글을보니 이혼후3년이내에 위자료청구소송을할수있다고하던데 저희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