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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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 불송치 결정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 불송치 결정 

박영주 변호사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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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규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을 통해 상대방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사실 관계


해당 사건의 경우 '니 아들 중학교 어디냐?' 라는 등 격한 대화가 오고 갔던 경우이며, 대화가 이루어진 시간이 심야 시간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 갈 것이 두려워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며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이 사건에서 서로 분노를 표하는 대화가 오고 갈 정도의 원인 관계가 있었으며,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단순한 분노 표출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대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메시지가 많이 간 것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불송치 결정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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