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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이고,,,,, 현재는 배우자가 보낸 소장을 제가 받고 변호사를 선임 후 현재 반소장 작성 중이에요 반소장은 초안만 받아 본 상태고요.. (수정할 부분 회신함) 이러한 상태에서 변호사를 변경하고 싶은데 수임료는 아예 환불 안 되겠죠?? 그리고 계약서에 성공보수에 관한 것도 있는데 반소장도 접수 안 했는데 성공보수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변호사가 너무너무너무 성의 없어서 바꾸고 싶어요.. 계약서에는 성과보수 이렇게 쓰여있어요ᅲᅲ (갑저, 을 변호사) 제12조 [성과의 간주]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성과로 간주하고 이 위임계약 제7조에 따라 성과보수를 지급한다. 1. 갑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소의 취하, 인락 또는 소의 취하에 동의, 화해, 조정, 상 소 취하한 때 2. 상대방이 소의 취하 또는 청구의 포기, 인락한 때 3. 갑이 위임계약에서 정한 의무이행을 하지 않거나 진술이 허위인 까닭에 올이 위임계약을 해제한 때 4. 갑이 임의로 위임계약을 해제한 때 ② 전항 제1호 사유 중 갑이 아무런 경제적인 이득 또는 기타 이득이 없이 청구의 포기, 소 취 하, 인락, 상소 취하한 때에는 성과보수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의 사유 중 상대방이 제1심 종국 판결 전에 소 취하한 때 또는 제3호의 경우에 는 위임사무 처리의 정도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