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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변호사를 변경할 경우 수임료 및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이혼소송 중이고,,,,, 현재는 배우자가 보낸 소장을 제가 받고 변호사를 선임 후 현재 반소장 작성 중이에요 반소장은 초안만 받아 본 상태고요.. (수정할 부분 회신함) 이러한 상태에서 변호사를 변경하고 싶은데 수임료는 아예 환불 안 되겠죠?? 그리고 계약서에 성공보수에 관한 것도 있는데 반소장도 접수 안 했는데 성공보수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변호사가 너무너무너무 성의 없어서 바꾸고 싶어요.. 계약서에는 성과보수 이렇게 쓰여있어요ᅲᅲ (갑저, 을 변호사) 제12조 [성과의 간주]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성과로 간주하고 이 위임계약 제7조에 따라 성과보수를 지급한다. 1. 갑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소의 취하, 인락 또는 소의 취하에 동의, 화해, 조정, 상 소 취하한 때 2. 상대방이 소의 취하 또는 청구의 포기, 인락한 때 3. 갑이 위임계약에서 정한 의무이행을 하지 않거나 진술이 허위인 까닭에 올이 위임계약을 해제한 때 4. 갑이 임의로 위임계약을 해제한 때 ② 전항 제1호 사유 중 갑이 아무런 경제적인 이득 또는 기타 이득이 없이 청구의 포기, 소 취 하, 인락, 상소 취하한 때에는 성과보수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의 사유 중 상대방이 제1심 종국 판결 전에 소 취하한 때 또는 제3호의 경우에 는 위임사무 처리의 정도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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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른 사무실 사건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이혼사건은 1 심에서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1심에서 부당한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항소를 하더라도 이혼사건항소심 판결을 보면 거의 대부분 1 심 그대로 판결이 납니다. 이혼여부나 위자료지급판단, 그 액수 등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거의 1심 그대도 판결이 나구요 양육권 , 양육비 부분도 거의 1 심 그대도 판결이 납니다 재산분할도 분할대상재산의 변동이나 아주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1 심 판결 변경이 어렵고, 변경되더라도 1심과 아주 현저하게 차이가 나게 변경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이렇게 이혼사건은 1 심에서의 진행과 판결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소장 수령했고, 반소장 접수하려는 단계라면 , 이혼소송 초기 단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좋은 결과는 위해서는 담당변호사님과 의뢰인과의 신뢰와 호흡이 아주 중요합니다. 32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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