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면 묵시적 갱신, 갱신청구권 등 행사를 통해 계약 갱신을 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은 이 경우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차임증감청구권은 5%의 범위 내에서 제한을 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차임증감청구권의 5%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원인 계약의 경우 5% 라면,
100만원 * 0.05 = 50,000원만 올려서 총 105만원만 내면 되는 것일까요?
정답은 "아니다" 입니다.
보증금 3억원을 월세로 환산한 뒤 환산 된 보증금 + 월세를 계산하여 여기에서 5% 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3억원을 월세로 환살할 때는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요 현재는 연 5.5% 입니다.
그렇다면 3억원 * 5.5% 를 하시고, 이를 12로 나눕니다.
그렇게 하면 1,375,000원이 나오고 이것을 기존 월세 100만원에 더합니다.
그럼 월세의 총 합은 2,375,000원입니다.
여기에 5% 법정 인상분을 계산하면 됩니다.
2,375,000 * 0.05 = 118,750원입니다.
따라서 5% 인상된 월세는 1,118,750원입니다.
만약 이를 넘어선 금액으로 임대차 월세를 올린 경우라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분쟁이 있다면 1:1 상담을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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