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유한 에이스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성희롱 사건은 대부분 (특히 기각되는 경우) 사내에서 해결되거나, 인권위 결정 등을 통해
합의 권고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가 진행될수록 기각 확률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으므로 초기에 대응하시는게 좋습니다.
판례 1)
A씨는 후배 직원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라고 지목이 되자 당사자에게 사실 여부를 물어 보면서 “빨리 종식되지 않으면 꼬리표가 따라다닌다.”라고 말을 하였다. 또한 주변에서 피해 후배 여직원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소문을 전달하였으며, 감찰 조사를 받았는지 추궁하며 제보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A씨의 행동으로 인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점을 고려할 때, A씨에게는 평균인은 물론 다른 경찰 공무원에 비해서도 높은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이 요구된다"며 "A씨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계급이 낮은 20대 여성 경찰관에게 성폭력에 관련된 2차적 가해행위에 해당하는 발언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가볍지 않다. "경찰청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성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한편 성 비위를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 등을 실시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주장과 같이 피해 경찰에게 조언을 하려거나 소문을 전달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진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상대방에게 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을 경미한 과실에 의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를 하였다.
판례2) 정직처분의 징계
서울행정법원 2013. 5. 14 선고 2012구합35610 판결
1. 피해자 C(여, 44세, 미혼) 관련 사항
C은 2010. 1.부터 B치료감호소 약물중독재활센터에서 피치료감호자 컴퓨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외부 강사이다.
가. 원고는 2011. 2.부터 같은 해 6월 말경까지 사이에 주로 저녁이나 주말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C의 휴대전화로 업무와 관련 없는 ‘내일 뭐해?’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수 회 보내고, 특별한 용무가 없음에도 C에게 전화하여 신호를 서너 번 울리게 하고 끊는 것을 반복하는 등으로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10회 이상 시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2.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사이에 수시로 C에게 접근하여 ‘벚꽃 구경 가자’,‘서해안 바닷가에 드라이브 가자’, ‘데이트 한 번 해야지’, ‘내일(주말에) 뭐 해?’, ‘내가 내일 전화할 테니까 꼭 받아’, ‘왜 시집 안 가?’, ‘남자친구 있어? 왜 없어?’ 등과 같이 공직자 직위를 이용하여 치근덕거리고 부당하게 사적 만남을 요구하는 등 C이 불쾌한 기분이 들 정도의 성적 언동을 하였다.
판례3)
대전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구합101841 판결
(라)원고는 2013.1월 중순경 당직근무를 하던 중 b에게 "뭐하고 있나, 맘마는 먹었냐","내가 껌이냐 왜 씹냐","야간에 출출할 때에 먹을 것이 없으니 야식을 사오라,오늘도 긴 밤이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마)원고는 2013.1.26. b가 회식이 끝나고 귀가하자 집에 갈 테니 커피를 달라고 전화를 하는가 하면 "한차 한차 ♡","생강차 생강차 ㅋ","안주믄 듀거","없기만 햐","진짜?안조?","낼 설사나 해라","줄껴 말껴","b 너 Mier","우리 b는 왜 카톡 안까라? 말 안듣는거 보니 궁디 때찌때찌해야겠네","낼은 궁디에 뽕 너쿠와 때찌때찌 할텡까","배가 부르니 암껏두 생각이 안나는구나. 부락녀 생각만이 ..ㅋ"."7번방의 선물 자동차 극장서 한당","9시 40분꺼있눼","편하자나 단둘이 ..으흐흐흐"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바)원고는 2013.1.월 말경 사무실에 놓여 있던 b의 이력서에 기재되어 있던 주민등록번호(13자리) 를 b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사)원고는 2013.2.8. SNS 대화프로그램(카카오톡)을 이용하여 b에게 상반신을 노출하고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절을 하는 아래와 같은 사진을 보내고 b에게 "사진상의 여성의 몸매가 착하다는 등, 라인이 어떻다는 등,너도 저 정도쯤 되냐"고 묻기도 하였다.
인권위 결정 1)
가. 진정인은 201×. ×.부터 201×. ×.까지 ○○카드 ○○센터에서 계약직 직원
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였고, 피진정인도 계약직 직원으로서 위 ○○
센터 ○○영업소장으로 201×. ××. 현재 재직 중이다.
나. 피진정인은 201×. ××. 중순경 회식자리인 노래방에서 진정인의 손을 만지고 진정인의 옆에 앉으려고 하였고, 201×. ×. ××. 22:12~22:31 진정인에게 “난 너가 참 좋아.”, “내가 결혼을 안했으면…”, “남녀관계를 알아? 섹스를 제외한 남녀관계는… 서로에게 익숙해져가는 관계야. 맞는 관계가 아닌 익숙해져가는… 섹스를 많이 하고 안하고가 아닌 감정의 교감…”, 등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1×. ×.경 진정인과 주류를 곁들인 저녁식사후 진정인에게 “너랑 결혼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가 참 좋다.”라는 말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혼인 피진정인이 미혼 여성 직원인 진정인에 대하여 회식자리에서 손을 만지거나 “내가 결혼을 안 했으면….”, “섹스를 제외한 남녀관계는…서로에게 익숙해져 가는 관계야.”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부분, “너랑 결혼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발언 등을 한 부분은 진정인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하기 충분한 성적 언동이라 할 것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는,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위와 같은 성희롱으로인하여 진정인의 업무환경이 악화되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것 등에 대한 배상을 위하여,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것과 진정인에게 피해배상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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