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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실혼 해지, 상간녀 소송, 재산분할 소송중입니다. 변호사 사무소를 바꾸고싶은데요. 피고1 남편한테 소장이 갔고요. 아직 상간녀한테는 소장이 도달안했습니다. 변호사 계약서에 1. 다른 사유를 이유로 위임계약 성립 후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갑(저)은 을(변호사사무소)이 소송사무 처리를 위한 법률상담 및 사건 검토 등 위해 제공한 시간과 노력만큼 보수를 공제함에 동의한다. 2. 위 1항에 따라 갑은 을에게 계약금(착수금) 중 경위서 등 소송준비자료를 을에게 제출하기 전까지는 20%를, 위 소송준비자료 제출 후에는 을이 소장 또는 소송위임장 제출하기 전까지는 50%를 적용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전 변호사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고요. 사무장이랑 상담했고, 변호사님이랑 2번정도 통화했고요. 답변서오기전까지는 만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고1 남편이 저희 변호사사무소에 합의를 볼려고 전화를 했는데, 장사치같이 굴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전화로 '넌 왜 또 멍청하게 그런곳을 선임했냐고, 너를 방어해주지않고 시간안들이고 빨리 끝낼려고한다고. 합의보자니까 장사치같이 굴었다.' 라고 해서 굉장히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거 처음이니까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정확한 답변을 받은 적이 별로 없고요. 증거보전때문에 빨리 선임한건데 결국 한달지나서 명령이 떨어져 증거확보도 못했습니다. 선임비용은 총 660만원 들었습니다. 이걸로 일부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