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의 경위
사업상 알고 지냈던 지인에게 어음과 수표를 빌려주는 대가로 선급금을 1억 여 원을 지급받았다가, 약속한 해당 어음과 수표의 결제일에 정상적인 결제를 하지 못하여, 이에 피해자 측의 형사고소로 인해 사기죄로 기소가 된 사안
2. 진행경과
본 변호인은 이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 간 그간의 이와 같은 사업상 금전관계가 일시적이지 않고 꾸준히 반복적,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점, 당시 의뢰인에게 사업상 예기치 못한 변수들의 발생으로 자금조달에 불가피한 어려움이 있었던 점, 당시 의뢰인의 건강상태 또한 악화되어 사업의 지속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소명할 만한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증거자료들을 수시 제출하고 그에 관한 면밀한 의견 및 변론을 재판부 측에 제시하였던 사안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경제적 여력이 없어 합의도 이루어내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금액도 1억 원대로 비교적 커서 실형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변호인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변론과정들을 통해 "집행유예"의 선고를 이끌어내었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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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파트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