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모임을 갖고 귀가하던 혼잡한 지하철 내에 있다가 환승을 위해 급히 하차를 한 다음, 환승한 지하철을 다시 타고 당일 귀가하였던 사실밖에 없었으나, 환승 직전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여성승객으로 인해, 다음날 관할 철도경찰대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요구받게 됨에 따라 본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던 사안임.
2. 진행경과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입회 아래 철도경찰대에서 혐의사실 완강히 부인하였으며, 본 변호인 역시 입회한 조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피해진술내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진술내용과 배치되는 모순점 및 상대방이 의뢰인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과정에서의 오류발생 가능성 등을 조목조목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검찰에서 지휘하여 제안받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여 긍정적인 판단결과를 받게 됨.
3. 사건의 결과
피해를 주장하였던 상대방의 피해진술이 매우 일관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으나, 의뢰인 역시도 본 변호인의 조력 아래 일관된 혐의 부인과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 부각 및 가해자 지목에 있어서의 오류가능성 등에 관한 변호인의 전문적인 변론으로 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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