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전달책 혐의로 사기방조죄로 기소된 사안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전달책 혐의로 사기방조죄로 기소된 사안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전달책 혐의로 사기방조죄로 기소된 사안 

배중섭 변호사

무죄

광****


1. 사안의 경위


의뢰인은 당시 자신이 적법하게 대부회사에 취업된 것으로 믿고, 대부회사 측으로부터 하달되는 지시사항에 따라 자신은 정당한 채권수금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며 고객들(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 수금한 현금을 회사로부터 지시받은 계좌로 입금시키는 행위들을 단기간 반복적으로 하여왔던 것인데, 결국 이와 같은 의뢰인의 행위들은 보이스피싱 조직 하부의 현금 수거책 내지는 전달책의 범죄행위에 해당하였던바, 이에 사기방조죄로 기소가 되었던 사안   


2. 사건진행의 경과


하지만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들이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나중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되어 있었음을 인지하게 되었던바, 행위 당시 범죄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위법성의 인식 자체가 없었음을 이유로 수사단계에서부터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줄곧 무죄 항변을 하였던 사안


3.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여 의뢰인이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해당함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던 사정들에 관해 다방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였고, 공판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다양한 정황증거들 및 행위 당시 의뢰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전혀 없었음에 관한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재판부를 끊임없이 설득시켜, 결국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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