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기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된 강간 피의자가 의뢰인을 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방어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안을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상대방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 및 스킨쉽을 시도하였다'라고 주장하며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강간고소를 진행했다가 여러가지 불리한 증거가 발견되는 바람에 강간죄는 무혐의 결정을 받았고, 무혐의 결정에 대해 항고를 했어야 함에도 그 절차를 몰라 항고기간을 도과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상대방은 항고기간이 도과하자마자 의뢰인을 무고죄,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합니다.
의뢰인과의 상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이 피의자를 강간하였다.'라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의자는 당시 고소인의 부도덕한 행동에 대해서 알리고자 강간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을 뿐,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함이 아니였다고 주장하기에 명예훼손의 고의나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무고죄로 처벌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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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명예훼손] 불송치 결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46d5fe6500855b3a059540-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