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명예훼손] 불송치 결정 | 명예훼손/모욕 해결사례 | 로톡
[무고, 명예훼손] 불송치 결정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무고, 명예훼손] 불송치 결정 

길기범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수****

안녕하세요. 길기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된 강간 피의자가 의뢰인을 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방어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안을 소개하겠습니다.

​

​

의뢰인은 2021년경 상대방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 및 스킨쉽을 시도하였다'라고 주장하며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강간고소를 진행했다가 여러가지 불리한 증거가 발견되는 바람에 강간죄는 무혐의 결정을 받았고, 무혐의 결정에 대해 항고를 했어야 함에도 그 절차를 몰라 항고기간을 도과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

​

상대방은 항고기간이 도과하자마자 의뢰인을 무고죄,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

​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합니다.

​

​

의뢰인과의 상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이 피의자를 강간하였다.'라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의자는 당시 고소인의 부도덕한 행동에 대해서 알리고자 강간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을 뿐,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함이 아니였다고 주장하기에 명예훼손의 고의나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경찰은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무고죄로 처벌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길기범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4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