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기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을 제때 미지급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사용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회사의 매출이 떨어지고, 이익이 없어지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생기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자력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인데, 미지급 액수가 크다면 해당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로 여겨져서, 집행유예뿐만 아니라 실형까지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고,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실형이 선고되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야 합니다.
의뢰인은 한 기업의 대표자로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금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각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거래처들의 갑작스러운 대금지급 거절 때문에 운송료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된 급여, 퇴직금의 대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각 범죄사실에 대해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면서, 범죄사실 중 합의된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충실한 양형변론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등으로 유리하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는 다양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을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등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포스트와 블로그에서 관련 성공사례를 확인하여 보시고,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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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집행유예 선고](/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