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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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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집행유예 선고 

길기범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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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기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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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을 제때 미지급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사용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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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회사의 매출이 떨어지고, 이익이 없어지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생기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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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자력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인데, 미지급 액수가 크다면 해당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로 여겨져서, 집행유예뿐만 아니라 실형까지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고,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실형이 선고되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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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 기업의 대표자로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금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각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거래처들의 갑작스러운 대금지급 거절 때문에 운송료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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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된 급여, 퇴직금의 대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각 범죄사실에 대해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면서, 범죄사실 중 합의된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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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충실한 양형변론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등으로 유리하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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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양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을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등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포스트와 블로그에서 관련 성공사례를 확인하여 보시고,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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