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게임을 하다가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채팅으로 성적 욕설을 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이며, 초등학생들도 개인용 디지털 기기를 보유할 정도의 정보화 시대가 된 요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정보통신망 상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다양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난으로 또는 화가 나서 던진 말 한마디로 인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므로, 통매음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방안을 찾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하는 범죄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상대방에게 1:1로 쪽지를 보내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보낸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실형이 아닌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보안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가 등록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성 관련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어 관련 직종 종사자라면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으며, 진로를 바꾸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 11. 경 의뢰인의 집에서 '리그오브레전드'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고소인에게 "나랑 하자"는 등의 글을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이 사건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파악하게 되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경찰조사 전에 피의사실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것을 조언하였하였습니다.
저는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면서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사안의 경위, 피의사실과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경위 등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검사는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성범죄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충동적으로 한 행동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위기에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지만, 충동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여 통매음으로 처벌될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혐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기소유예 등으로 유리하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는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무혐의, 무죄, 기소유예 등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포스트와 블로그에서 관련 성공사례를 확인하여 보시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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