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원상회복 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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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원상회복 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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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원상회복 시킨 사례 

이재영 변호사

전부승소

<사건 개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을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A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동생 B씨의 부탁으로 1억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돈을 갚을 날이 되었음에도 B씨는 돈이 한 푼도 없다며 갚기를 미루더니, 본인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남긴 주택에 대한 소유권(공유지분)마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자신의 어머니에게 모두 넘겨주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주택에 대한 소유권(공유지분)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텐데, B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소유권을 모두 넘겨주면서 빌려준 돈을 받을 방법이 없게 되었다며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문/소송 내용>

본건은 법적으로 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없는 무자력 상태에서 책임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으며,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를 통해 주택에 대한 B씨의 소유권(공유지분)을 다시 찾아온 후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 측은 B씨의 어머니가 B씨의 차입사실을 몰랐고, 상속재산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여 정당하게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가족인 B씨의 어머니가 B씨의 차입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제반 사정상 B씨 어머니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택 소유권(공유지분)을 B씨 앞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주택에 대한 B의 소유권(공유지분)을 원상회복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B의 소유권(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여 대여금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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