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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하여 이모한테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이모는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물품을 정리하면서 이모 돈 관련된 자료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고 이모 역시 저희 집을 볼모로 잡고 돈을 갚으라며 요구하지만 정확한 금액이나 증빙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고 위와 같은 채무관계를 증명해줄 제 3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차용증을 써주지 않으면 집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반협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채무를 변제해야할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