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투자금사기로 기소된 의뢰인을 '무죄'로 방어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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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투자금사기로 기소된 의뢰인을 '무죄'로 방어한 성공사례 

이재영 변호사

무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온의  <이재영 대표변호사>입니다.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에서 사기죄로 기소까지 되었으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성공사례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동남아시아에서 공사사업을 수주 받아 진행하는데 곧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부족한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 추후 사업이 잘되면 피해자가 다른나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투자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의뢰인이 진행하는 동남아시아 공사사업이 없었고 투자금을 단순히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는 공소사실에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고소인이 말한 국가와는 전혀 다른 국가이기는 하나 '실제 사업을 진행'하였고, 지원받은 투자금을 모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뿐인데  고소인이 투자금반환이 늦어지자 억지 고소를 한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문제 해결 :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현지사정을 아는 지인에 대한 증인신문 진행


우리나라에서 검찰이 기소한 형사사건 중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은 0.94%에 불과합니다. 이에 '무죄'를 주장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재판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촘촘히 확인하고, 관련 법리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변호방향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사건에서는 아래와 같은 변호전략을 수립하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투자금 대여 과정에 관한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기반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증거들을 분석하여, 고소인이 아닌 의뢰인의 변소가 오히려 실체적 진실에 가깝다는 사실을 부각
  2. 고소인 및 공통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모순되었고 투자금 회수 지연에 따른 화풀이 목적에서 고소하였다고 볼 수 있음을 지적
  3.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의뢰인이 지원받은 투자금으로 동남아시아와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진행하였음을 소명 

이에 따라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들 및 증인신문과정에서 확인된 고소인의 모순된 모습과 함께 가능한 한 모든 측면에서 주장할 수 있는 법리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현지 근무 직원의 증언이 이 사건의 결정적 포인트임을 재판부에 호소하여, 재판이 다소간 지연되더라도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재판절차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3. 최종 결과 : 불송치결정


법원은 이러한 적극적인 변호를 받아들여 본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호의로 지원한 투자금임에도 그 회수가 늦어진다는 이유에서 막무가내로 시작된 형사사건으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본업에도 집중하지 못하던 의뢰인은 '무죄'판결을 통해 동남아시아에서 사업의 꿈을 펼쳐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형사전문변호사의 한줄 코멘트


무죄를 받고 싶다면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파악하고,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증거들과 유리한 법리를 모두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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