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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아시는 분에게 투자및 병원비로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은 엉망으로 작성해서 주었고 병원에 있다는 말로 제대로된 차용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엉망인 차용증 기한이 오기전에 채무자가 사망해버렸습니다 차용증엔 차용인의 남편이 대신 채무를 갚는다는 내용이 있고 주민번호및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남편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라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제가 한번 개입을해서 고인이 살아있을적 고인과 통화내용과 통장에 빌려준돈이 이체된 내역이 있습니다 혹시 소송을 하면 채무자 남편이나 채무자 딸에게 돈을 받을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비용은 얼마는 들지도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